유정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학교 등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장소에 접근할 때 경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법안은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이들이 있는 장소의 경계선으로부터 정해진 거리 이내에 접근할 경우, 그 위치정보를 학교장이나 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활용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있는 장소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무기형 범죄자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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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사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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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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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