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대상 전자장치 부착기간 상향**: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상향**하여, 보다 장기간의 위치추적·관리 체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더 긴 기간의 부착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2. **유괴범죄 부착명령 시 접근금지 의무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경우,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를 준수사항으로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합니다. 임의적 부과에서 벗어나, 법원의 재량과 관계없이 **접근금지 조치가 필수화**됩니다. 3. **유괴범죄 보호관찰 시 접근금지 의무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화**합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도 **반복·접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4. **관련 조문 정비로 집행근거 명확화**: 제9조, 제9조의2, 제21조의4를 개정·정비하여 부착기간 상향과 접근금지 **부과 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법원이 준수사항을 **일관되게 부과·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재범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아동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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