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해역이용협의 절차는 발전용량 5만 킬로와트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소에 한정되어 있어, 이 미만의 발전시설은 관련 절차가 없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설명회나 공청회, 협의서 초안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수용성을 강화하고 해양환경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4조 제5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해양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의 이익을 중시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발전용량이 5만 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절차가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갈등을 초래하고 어업환경과 어민의 생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단계에서도 주민들과의 설명회나 공청회, 협의서 초안의 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과 해양환경 보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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