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재·약제의 현행 검정 제도 폐지**: 해양오염 방제 및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재와 약제에 대한 출하 전 검정 제도가 제거됩니다. 현재 이 검정은 성능시험과 중복되며,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사후규제 방식 도입**: 검정 제도 폐지에 대응하여, 유통 중인 자재·약제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사후규제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는 출하 전 검정을 통한 사전 규제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시장 활성화 및 품질관리 제도의 합리화**: 검정 제도의 폐지와 사후규제의 도입은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자재·약제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영세업체에 부담을 줄이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효율적인 사전규제를 줄여 해양환경관리 자재·약제 시장의 장벽을 낮추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의 생산 및 개발을 촉진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에 필요한 자재와 약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해당 법률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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