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민간방제자원 현황관리와 긴급상황 시 민간자원 지원요청 등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사고수습 지연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안은 국가재난적 사고상황에서 민간방제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대응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 조사 및 현장훈련/교육 지원 등을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해양경찰청장의 업무 위탁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에서 해당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고 발생 시 민간방제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방제자원의 현황 관리와 지원 요청, 사전 조사 및 훈련/교육 제도를 강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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