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오염물질을 수거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해역관리청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해양환경공단에서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회사도 이런 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누구든지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의무사항과 지켜야 할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또한, 오염물질저장시설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이전보다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 오염 방지를 개선하고 더 잘 관리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해양 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해양개발시 해역이용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의무화 및 조사 규정 명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사고 대비 민간방제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단체 해양환경 지원 체계 강화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 보전 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 대비 및 생계안정을 위한 법안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재ᆞ약제 검정제도 폐지 및 사후규제 도입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시설 설치 시 오염물질 배출 방지 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개선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류선박 현장조사 허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 및 기름화물이송작업 안전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목적 대형방제선 활용 준설공사 수행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