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오염 취약선박 관리 강화**: 항만이나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들의 소유자가 해양환경 위해성을 조사하고, 위험성이 높으면 사전에 오염 저감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해양경찰청장의 역할 확대**: 선박 소유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해양환경 위해도를 평가하고, 필요 시 오염 방지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예방 조치 도입**: 침수, 침몰 등의 해양사고 발생 후 조처하던 기존 법과 달리, 사고 발생 전 위험성을 평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오염의 위험이 높은 취약선박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예방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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