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기록부의 신설 등: 선박오염물질기록부,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대한 기관일지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함. 2.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도입: 선박에너지효율지수,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정의, 계산방법, 제출의무 및 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함. 3. 배출규제해역 제도 정비: 배출규제해역의 정의를 변경하면서, 배출규제해역 진ㆍ출입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위치ㆍ일시 등에 대해 기관일지에 기록하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양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협약에 따른 일부 의무기록사항을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배출규제해역을 도입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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