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해양의 개발 또는 이용 시에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양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법률안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제85조 제1항 단서의 삭제입니다. 이를 통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만으로는 부족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해양환경보호와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의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간의 관계가 불충분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역이용의 적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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