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양환경공단에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건조와 운영을 위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엔담호'가 해양오염사고가 없는 평시에 공공목적의 준설사업을 수행하여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또한, '엔담호'에 최신 호퍼 준설선 기능을 추가하여 국내 준설사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자본 유출을 방지하며 사업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해양환경공단이 엔담호를 통해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여 자체 수익을 창출하고 국내 자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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