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 처우 신고 및 조사 권한 강화**: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받고, 사실 조사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의 징계도 요구하며, 관련 법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비상근 예비군 제도 보완**: 새롭게 신설된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따라, 장기간 소집되는 예비군 대원들이 휴무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장기 소집 대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관련 조직 신설**: 이러한 권한과 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예비군 대원이 평시에는 국민으로서, 위기 시에는 군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들의 권익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와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예비군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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