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전예비군의 법적 근거 마련**: 특전예비군의 편성을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승격하여 확실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 **규정 신설**: 특전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이들 예비군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인원 확충 목표**: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전예비군의 인원과 역량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현대전 및 유사시 대한민국의 군사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비전력, 특히 특전예비군의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방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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