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비군법에 따라 고용자는 피고용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휴무로 처리하고 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피고용자가 아니라 고용자이므로 훈련 시 경제적 손실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그래서 이 법률개정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에게만 훈련비를 지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들이 예비군 훈련을 이행할 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의 국방 의무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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