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 도입 2.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제도 개선 이러한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방 개혁을 위해 현역 군인 수를 줄이고 예비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비역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퇴역한 우수 군인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동원부대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돕고자 합니다.
더 보기학생예비군 출석인정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임무수행 중 부상 시 치료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지휘관도 국가유공자 혜택 부여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기한 연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출석 불이익 방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의 예비군 불이익 금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폐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 예비군훈련 손실보상 의무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 위상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개정안
예비군훈련 손실 보상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시 자영업, 소상공인 훈련비 지원 법안
특전예비군 육성 및 편성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참가자 손해 배상 의무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시 예비군 훈련 연기 의무화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 지원 명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대상에서 가족 제외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 기능 및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시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실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의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 피해 시 이중 혜택 방지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도 예비군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의무 부여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완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