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전예비군 편성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전예비군의 창설과 운영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특전예비군 훈련 규정 신설**: 특전예비군의 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훈련의 질을 높이고, 특전예비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3. **특전예비군 육성 및 지원 강화**: 특전예비군의 양성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전예비군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특전예비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전예비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강화하여, 현대전에서 국가 총력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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