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부분의 공립요양병원이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수탁자들이 경영적 어려움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계약이 종료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립요양병원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며, 지역 사회에서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립요양병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공공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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