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를 "인지흐림증"으로 변경합니다. 2.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수치심을 줄이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용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3. 외국의 예를 따라 치매를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채택합니다. 이 법안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기존의 부정적인 용어를 대체하고, 인식흐름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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