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대체합니다. 이는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인지증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치매환자의 인지 기능 상태를 분류하고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치매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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