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공립요양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요양병원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현재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부족하며,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도 지정을 받지 못한 공립요양병원에도 인력 등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공립요양병원을 지원하고,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촉진하여 치매 환자들의 진단, 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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