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고령사회 진입 및 치매 환자 급증]**: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약 124만 명**에 달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농촌지역의 인프라 격차 심화]**: 농촌지역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같은 필수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문 의료기관도 적어, 치매 진단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도시와의 **치매 관리 격차**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3. **[농촌 맞춤형 관리 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의 지리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치매 관리 사업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안 제12조의5**)를 신설하였습니다. 4. **[접근성 보장 및 지역 격차 해소]**: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도시와의 의료 격차를 줄임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소외됨 없는 **치축적인 치매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치매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적절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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