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사용되던 "치매"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환자 및 가족의 모멸감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치매"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조기진단과 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3. 이러한 용어 변경은 국민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선호도가 높은 대안으로 선택되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용어의 변경을 통해 질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환자와 가족들의 존엄성을 보호하여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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