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주체가 동일하여 객관성과 결과 환류가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주체를 구분하여 설정함. 2.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추가로 포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평가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지정하여 치매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은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주체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결과 환류를 가능하게 하고, 치매관리사업 및 자원 조달 방안을 강화하여 치매관리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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