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이 추가됩니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실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3.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절차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혼동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치매 관리를 위한 정책과 계획 수립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명확히 부여하여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더욱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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