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합니다. 2.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용어 변경을 제안합니다. 3. 대만, 일본, 홍콩, 중국 등에서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국회에서도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 및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치매를 "인지저하증"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로 부르면서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인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도록 법률적인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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