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권침탈 시기의 명확화**: - 기존 법에서 모호하게 표현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시기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시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 포함**: - 기존 법에서는 을미의병 참여자에게만 서훈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서훈을 포함하게 합니다. - 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에 따라 농민 중심의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자들도 독립유공자의 범주에 포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합당한 예우 강화**: - 명확한 시기 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특히 이에 해당하는 독립운동 참여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누락된 독립운동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적 공헌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확대 및 역사정립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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