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65세 이상에게도 위탁병원 감면진료 혜택 제공 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준연령인 75세에서 65세로 낮추어 65세 이상의 대상자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조국의 자주독립에 기여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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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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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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