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독립유공자의 장손 중 "장남의 장남"에게만 취업지원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를 "맏이"로 변경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맏이인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성평등적 해석: 법안은 기존의 '장손'이라는 용어가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되어 여성의 아들이 제외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장남의 장남'이 아닌 '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3. 취업지원의 공정성 증대: 이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취업지원을 좀 더 포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특정 성별의 후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던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취업지원 혜택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성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예우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존중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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