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기부금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에서 모금할 때 영수증 발급이 필수로 규정됩니다. 또한 기부금품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기부문화 활성화: 국가와 지자체의 기부문화 촉진 책무가 명시되며, '기부의 날'과 '기부주간'의 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기부자 및 모집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해집니다. 3. 기부환경 변화 반영 및 기부자 알권리 강화: 법이 공익목적의 기부에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기부금품의 범위와 모집방법을 확대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합니다. 기부금품 사용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모집활동 시 모집자 정보를 기부자에게 제공하여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부문화의 확산과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기부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어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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