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2. 기부금품 모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 구체적인 사용명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 권리와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금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활발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금품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기부투명성 강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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