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방법을 명확히 특정하여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 가능하도록 함 2. 모집목표액을 초과하거나 등록대상 금액 이상을 모집하는 경우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모집 중단을 방지하고 등록청의 지도 절차를 신설 3. 영리 목적, 종교활동 목적 및 정치적 목적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 4. 모집중개자라는 중개자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집중개자의 의무를 규정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공개된 장소에서 모집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6. 기부금품의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높여 공개하고 모인 기부금품을 모집비용과 사업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함 7. 기부금품과 함께 모으는 금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도입 이 법안의 취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여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더 많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도 법을 지키며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기부와 관련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기부금품의 효율적인 모집과 투명한 사용을 위해 정보공개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된 규제와 지도를 병행하여 적합한 모집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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