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현재는 기부금 모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모집이 활성화됩니다. 3.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추가하여, 모금된 기부금이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를 극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여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및 고용 상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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