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12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기부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등록 범위를 다양화하고, 모집 등록하지 않고 모집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모집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투명성 강화를 위해 등록청의 검사 범위를 종전의 모집ㆍ접수 행위에서 사용행위로 확대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정보를 통합 제공하도록 함.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14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거부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기부주간을 지정함으로써 기부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모집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고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더 보기기부투명성 강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 미등록시 시정조치 마련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사용 관리ᆞ감독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품 모집법
기부금단체 수입·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공개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해외 긴급 구호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마을공동체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부여 법안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재원 확보를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적용배제 법안
기부자의 기부금품 반환청구권 보장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기부금 모집 행위 명확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독려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을 등록청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통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기부금품 모집ᆞ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고용·산업위기지역 돕기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모집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기부금품 모집 상황 보고시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사용내역 공개요구권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기금 모금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법상 기급설치규정신설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사용용도 지정 및 정보공개 요청권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록문화 보존 활용을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예외 신설 법안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품 모집 특례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병원 등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