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모집된 기부금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가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변경됩니다. 2. 또한,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도 도입되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최근에 제기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의혹에 대해 대응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입니다.
더 보기기부투명성 강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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