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소액분쟁조정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그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 동의가 없어도 집행력을 갖는 조정으로 전환됩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해소**: 현행 제도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종료**되어, 금융회사가 거절 또는 소 제기로 시간을 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이러한 **지연·회피 관행을 억제**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해외 주요국처럼 **소액 금융분쟁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분쟁조정 제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국제수준에 맞춥니다. 4. **적용 대상과 범위 명확화**: 본 조치는 **소액분쟁조정사건**에 한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은 **제42조** 개정을 통해 명시됩니다. 5. **신속한 권리구제 및 비용 절감**: 조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소송 없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지고, 분쟁해결에 드는 **시간·비용이 감소**합니다. 소비자-금융회사 간 분쟁의 장기화를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액 금융분쟁에서 소비자의 실질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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