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위원회 규칙 제정 및 개정 절차 강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규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위원 구성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며, 금융기관과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임기 보장을 강화하여 중립성과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3. **위원 선임 방식 변경**: 회의마다 위원을 추첨 방식으로 선임하여 위원 선임의 공정성을 높이고, 각 대표자와 합의된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4. **분쟁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제공**: 분쟁당사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금융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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