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금융소비자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 개정안은 금융상품 판매자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입증 책임을 금융상품 판매자에게 전환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상품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 금융상품 판매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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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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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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