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5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의 월별 원리금 상환액 중 일정기간(1∼2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함. 2.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약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변경사항으로 인해 개인채무자들의 부담이 더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금융전문인력의 금융윤리 자격 인증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소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고령자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모펀드 투자원금 손실 고지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