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조정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2. 조정위원은 60명으로 확대하여 추천에 의해 위촉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3. 조정위원은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 이 법률개정안은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상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위원회의 위원 선임 방식과 위원의 임무, 분쟁당사자의 권리 등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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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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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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