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2. **이자 상환유예**: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감소한 금융소비자는 대출 이자 상환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납입유예**: 영업 제한 또는 경제적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는 보험료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직접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민생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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