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불명자의 수용 근거 마련**: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등 외형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교정시설에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법 집행의 공백 및 지연 방지**: 성명 보완 등을 이유로 감치 집행이 정지되는 사례를 막고, 수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에 대해 **중단 없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과의 법적 일관성 확보**: 피고인의 성명이 불분명할 때 인상이나 체격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75조의 취지**를 수용 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높였습니다. 4. **신원 특정을 위한 사후 관리 강화**: 성명이 불분명한 상태로 수용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수용자 관리의 엄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 집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수용 절차의 실효성과 사법 정의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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