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력 행사 사유 추가**: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한 등의 기존 사유 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2. **수사 지연 방지**: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조사실 이송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법적 공백 해소**: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법적 공백이 발생했던 사례를 근거로, 이러한 상황에서 **교도관의 대응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의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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