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접근권 강화]**: 장애인 수용자에게 권리 의무 등 주요 사항을 고지할 때, 장애 유형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어, 점자, 큰 글자 등 개별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지 방식**이 도입됩니다. 2. **[의료 지원 체계 개선]**: 교정시설 내 치료가 어렵거나 외부 의료시설 이용이 힘든 경우에 대비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 **[필수 보조기기 지급]**: 장애인 수용자가 수용 생활 중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 및 편의 물품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합니다. 4. **[구체적인 편의 제공 명문화]**: 기존의 추상적인 '적정한 배려' 규정에서 벗어나, 장애인 수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처우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수용자가 차별 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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