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부의 위상 강화**: 기존의 국가보훈처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국가보훈부 아래에 새로운 기관,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기관은 조사를 통한 정책 연구, 개발,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3. **정책 추진의 효율성 향상**: 보훈정책개발원을 통해 국가보훈부가 더욱 높은 수준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며, 보훈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효과적인 추진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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