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지만, 보훈 대상자 지원 체계와 정책이 아직 부족합니다. 2. 정부의 19개 부처 중 국가보훈부만 정책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산하에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보훈 정책 개발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적절히 지원하고 예우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더 나은 지원과 예우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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