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근거 신설**: 국가보훈 정책의 핵심 영역인 의료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훈정책의 총괄적인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내에 **의료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마련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3. **고령 보훈가족의 건강권 보장**: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훈가족이 더욱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료지원의 법적 토대를 튼튼히 하고 보훈복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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