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 보훈수당의 지역별 격차 해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커서 **거주지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어디에 살든 공정한 예우를 받도록 합니다. 2. **[보상금 지급 가이드라인 수립]**: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직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지급 기준**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3. **[지자체 조례에 가이드라인 반영 노력]**: 지방자치단체가 보훈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가보훈부의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상이했던 보상 체계를 **국가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공통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행사시 국가폭력 및 재난사고 희생자 추도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대상자 보상금 인상시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계획 실적 보고 체계 정비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인명록 작성 및 공개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 및 시책 수립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형평성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복지급여 수급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