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통제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 묵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국가폭력 희생자나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국가 및 학교 행사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대통령 훈령 개정으로 묵념 대상자 추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과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막으려는 의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행사에서도 국가폭력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가발전과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법률으로서, 국가폭력 희생자나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가능하게 하여 국가행사 및 학교행사에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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