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합니다. 2. "전기신사업"의 종류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추가하고, "전기신사업자"의 종류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합니다. 3.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기의 확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들의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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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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