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교육용 및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상한을 설정하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용전력 요금 상한 신설**: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전력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상한을 도입합니다.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도록 요금체계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2. **산업교육기관 요금 특례**: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상한을 **산업용·농사용 전력요금의 평균값**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인상 폭을 제한해 교육환경 개선을 뒷받침합니다. 3.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 근거 마련**: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신청 인지 부족이나 **계약자-실사용자 불일치**로 인한 복지할인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4. **약관 중심에서 법률 중심으로의 보완**: 기존에 공급약관에만 위임되던 요금 규정을 보완해 법률에 **상한 규정과 지원 근거**(안 **제16조제6항·제7항**, **제17조의3 신설**)를 명문화합니다. 이를 통해 요금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여 전기요금 제도의 형평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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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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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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