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 요건 전환**: 기존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되 의견이 권고적이었으나, 이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필수로 받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 청문에서 **동의 절차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임명 요건이 강화됩니다. 2. **청문·동의 절차 정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청문-평가-동의**로 이어지는 절차를 인사청문회법 체계에 맞게 **명확히 반영·정비**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의 심사 기능을 유지하되, 최종 임명에는 **동의 절차가 연계**되도록 합니다. 3. **견제와 균형 강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인선에 **대통령 재량의 과도한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화합니다. 4. **적용 범위 명확화**: 이번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한정**하여 동의 절차를 적용합니다. 그 외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만 **강행적 동의 요건**을 추가합니다. 5. **연계 법안과의 정합성 확보**: 본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2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 결과에 맞추어 본 개정안도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도입·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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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삭제 금지법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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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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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자료제출 요구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의무화로 인사청문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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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답변시간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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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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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
국가안전정보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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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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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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